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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800억 규모 코인 암거래' 가상자산업체 대표 구속기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2 13:52

수정 2024.01.12 13:52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도 추가기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운영하며 5800억원대 자금세탁을 해온 가상자산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이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OTC 업체 대표 A씨(40)를 구속기소하고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형제는 이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58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전소를 운영하며 약 70억원의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환치기해 무허가로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로 광고하며 여의도·강남·대림·부천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내고 환전영업소로 위장 영업하며 불법 OTC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불법 환치기, 뇌물·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코인 현금화 등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됐다.

이씨 형제도 사기로 취득한 400억여원의 코인을 이곳에서 현금화하거나 차명 수표로 환전하고, 일부 피해금은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거래소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침탈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은닉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유지와 선의의 시장참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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