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표시된 잔고 기초도 매도주문 제출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글로벌 IB 2곳이 5개 종목에 대해 약 540억원 상당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감원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중 거래 규모, 보유잔고를 감안해 상위 10여개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우선 A사는 지난 2022년 3~6월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차입내역이 중복입력 돼 과다표시 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또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별도 반환 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했고 사후 차입을 통해 결제를 마치는 등 공매도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B사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했다. 다수 내부부서를 운용하면서 필요 시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대여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함에 따라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해 과다표시 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냈다.
a부서가 b부서에 빌려준 주식을 c부서에 재차 매도해 소유주식이 2차례 계산되었는데도 b와 c부서는 같은 날 동일 수량을 매도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B사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됐다고 오인해 매도주문을 냈다.
금감원은 해당 2곳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하고 이외 글로벌 IB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위반 혐의는 향후 제재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과징금 부과 등 실제 조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