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와 고모 2명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망상에 사로잡혀 친딸을 1년 넘게 집안에 가둔 50대 친부와 고모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딸을 집 안에 가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 유기·방임·학대)로 기소된 친부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3) 등 고모 2명에게도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1년 6개월간 경북 경산의 한 주택에서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C양(당시 7세)을 감금해 외부 출입을 못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누군가 집 안에 독가스를 뿌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집에 있는 모든 창문 틈을 실리콘으로 발라놓는 등 외부와의 출입을 원천 차단했다. 현관문 역시 밀봉한 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양이 다리 통증을 호소하자 직접 만든 파스만 붙여줬다. 또 아이가 치통이 있을 때는 물김치 국물을 입에 머금으라고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2020년 C양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에도 가지 못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됐지만 이마저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C양에게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왜곡된 사고를 갖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도 "C양의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떨어져 살던 C양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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