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급했으니 선물해라" 상사 요구에 생선 80㎏ 보낸 공무원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7 06:11

수정 2024.01.17 08:06

法,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우럭(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뉴스1
우럭(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승진한 40대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 평가를 맡은 부서장의 요구에 선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씨(4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상급자인 B씨(57)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총 175만원 상당)를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이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B씨로부터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뒤 결제했다. 당시 A씨가 결제한 우럭 50㎏의 가격은 105만원에 달했다.
조사결과 A씨는 3개월 뒤에는 홍어 19㎏, 이듬해에는 우럭 10㎏을 B씨에게 선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씨는 2017~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그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지인들과 회식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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