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지적장애 허위 진단 받아 현역 입대 기피한 아이돌...집행유예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7 11:25

수정 2024.01.17 11:25

7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각개전투훈련장에서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자료사진) /사진=뉴스1
7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각개전투훈련장에서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지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의사에게 '마음이 매우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A씨는 이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 의상, 공연, 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차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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