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룸살롱 드나들던 남편, 임신 중에 성병 옮겼어요"..이혼 사유될까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8 17:00

수정 2024.01.18 17:00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유흥업소 / 뉴시스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유흥업소 /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업을 핑계로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남편으로부터 성병이 전염됐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결혼 10년 된 남편 사이에 1남 1녀를 둔 전업주부라고 밝힌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이 잘못 될까봐" 가슴 졸인 아내

A씨는 "남편은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가 성장할수록 여러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를 대며 룸살롱에 자주 드나들었다. 성매매도 했을 것 같다"라며 "그래도 사업이 꽤 잘 되는 편이고, 남편이 의외로 자상한 구석이 있어서 룸살롱에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참고 살아왔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검진하러 갔다가 성병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라며 "임신 전에 검진을 받았을 땐 성병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아이가 잘못될까 봐 가슴 졸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남편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동남아를 자주 다니고 있다.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성병에 걸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해외에서도 성매매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지 꺼림칙하다"라고 털어놨다.

A씨는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라도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며 임신 중 성병에 걸린 원인이 남편으로 의심되는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물었다.

변호사 "성병 자체로 부정행위 입증 어려워.. 재산분할에도 영향 안미쳐"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는 "A씨가 성병에 걸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남편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남편이 어떤 경위로 성병에 걸린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문제"라며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여성과의 대화 내역, 성매매 업주와 예약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 숙박업소에 출입한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 등의 증거가 나오면 입증이 가능하다고 서 변호사는 조언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재산분할은 혼인파탄 책임과는 다른 문제이기에 남편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의 경우 2000만원 이상 위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