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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됐는데... 분당 아파트값 하락세 왜?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0 05:00

수정 2024.01.20 05: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 속에서 각종 호재를 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들도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성남 분당구 5주연속 하락세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값은 0.16% 떨어졌다. 분당구 아파트값은 이로써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도 성남 분당구는 된 노후 아파트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준공된 지 20년을 지나 30년이 돼 가는 지금 많은 아파트들은 노후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용적률 등 높은 규제에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1기 신도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있었지만 지난해 말 극적인 합의 끝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어 재건축 사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재건축 초과이익 문제도 해결됐다.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재초환 완화법)도 통과됐기 때문이다. 분당구의 아파트들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열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노력에 나섰다.

노후도시특별법 등 효과 제한적

다만, 이와 같은 호재에도 성남 분당구 아파트값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4단지주공 전용58㎡은 지난 9월 5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거래가격인 6억4000만원에 비해 7000만원이 빠졌다. 백현동 백현7단지휴먼시아 전용84㎡은 지난달 27일 15억5500만원에 거래돼. 17일에는 16억8000만원에 매매된 단지다. 10일 사이 1억2500만원이 하락한 것이다.
지난달 7일 12억5000만원에 거래된 삼평동 봇들3단지휴먼시아 전용59㎡은 같은 달 30일에 11억5600만원에 팔렸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속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재초환 완화법이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가 높고 공사비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재초환 완화법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시장도 재건축 사업이 마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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