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감직 상실 위기' 조희연 "큰 어려움 직면…직무 성실히 임할 것"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9 11:03

수정 2024.01.19 11:03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시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강한 자세로 남은 기간의 직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구내방송을 통해 "좋은 소식 들려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 학부모나 서울 교육 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미안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별 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으나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큰 어려움이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제 인생사에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혁신교육의 가치를 견결히 지켜내야 하는 과제가 제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심이 적게는 7-8개월 만에 종료될 수도 있고 길게는 1-2년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담담하고 평소처럼 마음으로 남은 기간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수행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도 무리하지는 말고 평상시처럼 공직자의 책임감으로 해야 할 일이면 담담하게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서울교육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하시는 우리 교육청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직원들을 달랬다.

조 교육감은 " 저 또한 교육청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다"며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공존의 사회로 가는 길을 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고 전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된다면 조 교육감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직하게 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아직 2년 4개월가량 남았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 조 교육감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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