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영탁이 150억 요구했다"...막걸리업체 대표 명예훼손 유죄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9 13:55

수정 2024.01.19 13:55

가수 영탁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콘 에이판 스타 어워즈'(2023 SEOULCON APAN STAR AWARDS)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화상
가수 영탁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콘 에이판 스타 어워즈'(2023 SEOULCON APAN STAR AWARDS)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영탁(박영탁·41) 측이 모델 활동 재계약 과정에서 150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B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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