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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말라고!" 50년 전 이혼한 전처 집에 음식 전한 80대 벌금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04:20

수정 2024.01.22 04:2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50년 전 이혼한 전처 집을 지속해서 찾아가거나 일방적으로 음식물을 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스토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B씨(74)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B씨에게 전달할 꿀을 맡기고, 같은 해 8월 문을 열어줄 때까지 B씨 집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가 이혼한 것은 50년 전이었다. A씨는 현재 다른 여성과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2021년 11월 B씨가 사는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겨두는 등 여러 차례 B씨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B씨가 오래 전 이혼한 전남편 A씨의 행동을 호의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다.
B씨는 A씨를 피해 이사를 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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