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우리 집 장롱에 모르는 여성이..남편과 '불륜' 의심한 아내, 폭행 당했다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10:09

수정 2024.01.22 10:09

장롱에 숨어있던 여성, 주먹 휘둘러 '벌금 3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유부남 집 장롱에 숨어있다가 적발돼 남성의 배우자에게 불륜 관계를 의심받자 폭행을 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5시20분경 기혼남성인 B씨의 집 거실에 함께 있었다. 그러다 B씨의 아내인 C씨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안방 장롱에 숨었다.

이후 장롱에서 나온 A씨를 보고 C씨는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의심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목과 어깨 부분을 밀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A씨는 이에 주먹으로 C씨의 어깨를 1회 때렸고 양손으로 몸을 한 차례 밀었다. 또 책을 휘둘러 C씨 왼손에 멍이 들게 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의 진술에 모순되는 대목이 없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도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본 것이다.

남편인 B씨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A씨를 못 나가게 하자 A씨가 거실에서 아내의 어깨를 주먹으로 2~3번 때리고 양손으로 밀었고 손에 쥔 책을 휘둘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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