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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웹툰 웹소설 도서정가제서 제외"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14:22

수정 2024.01.22 14:22

영세서점 도서할인 유연화 추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도서정가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 모션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15%로 제한되어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해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정책 변경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인 만큼 실제 이행되기까지는 여야 논의 등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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