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흉기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징역 4개월 확정…상고 기각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3 06:00

수정 2024.01.23 06:00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셰프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셰프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촬영 스태프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요리사 정창욱씨(44)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정씨에 대한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결정은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창욱은 지난 2022년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 방송 스태프와 촬영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하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개인 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정창욱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그가 3000만 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정씨는 당시 피해자들의 가슴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일교포 4세인 정씨는 2014~2015년 JTBC 요리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2021년에는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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