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2년 전 울산 다방 여주인 살해 혐의 50대 구속 기소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3 11:24

수정 2024.01.23 11:24

울산지검
12년 전 울산 다방 여주인 살해 혐의 50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12년 전 발생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의 피의자 A(55)씨가 살인죄로 구속 기소됐다.

23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월 10일 울산 남구 신정동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특히, 여주인 B씨 손톱에서 DNA 시료를 채취했으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다.

미제가 될 뻔한 이 사건은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2019년 10월 해당 시료를 다시 분석, DNA가 일치하는 인물을 특정했다.

이 DNA는 지난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 A씨와 일치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하고, A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지난달 27일 양산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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