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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전동스쿠터 등 사고 나면 '최대 5000만원 보장' 보험 가입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3 14:18

수정 2024.01.23 14:18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과천시, 전동스쿠터 등 사고 나면 '최대 5000만원 보장' 보험 가입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해 사고 발생시 최대 5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행한 제3자(대인·대물)의 배상 책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최대 5천만원(자기부담금 3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과천시는 지난해 처음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사고한도액을 지난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자기부담금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췄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총 한도와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사고 발생시에는 휠체어코리아닷컴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하면 된다.


신계용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보험 가입 지원으로 노약자와 장애인 등 이용자의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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