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횡령 혐의 피소' 김수미 모자 "우리가 피해자"...서로 주장 무엇?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3 16:46

수정 2024.01.23 18:18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배우 김수미 모자가 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를 통해 "우리가 피해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망신주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미 모자 측은 2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나팔꽃 F&B 대표이사) 송모씨가 사문서 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며 "(김수미의 아들이자 지난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였다가 지금은 사내이사인) 정씨가 이에 작년 11월에 송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사기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송씨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정씨는) 송씨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며 "송씨가 그간 수차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수미 모자가 이에 불응했다. (이에) 송씨가 연예인인 김씨 모자의 망신주기 및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씨는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김수미 모자를 고소하면서 "김수미와 정씨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지난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뒤 해임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수미 모자 측은 이러한 보도에 관련하여 "송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일에 대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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