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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재건축 ‘불법 수주’ 현대건설, 1심서 5천만원 벌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3 20:12

수정 2024.01.23 20:12

조합에 억대 금품살포...법원 "시장질서 훼손, 엄벌 필요해"
홍보업체 대표, 징역 8개월 실형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현대건설이 서울 강남 반포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겠다며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억대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은 23일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에게 현금 1억 4000만 원을 건네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현대건설 협력업체 3곳은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현대건설 홍보업체 대표 박모 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범을 저지른 점이 고려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90여명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의 재건축 정비사업은 경쟁입찰로 진행되는데,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면, 시장 질서가 흐트러져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영향력을 고려해 엄벌할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7년 9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 총회 현장투표 전에 조합원들에게 1억4000만여원어치 금품을 130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현대건설은 GS건설을 꺾고 조합의 공동사업자로 선정됐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시공사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약속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인들은 "시공사가 아니라 공동사업자 선정을 위해 금품을 돌린 것이니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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