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구속기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4 13:18

수정 2024.01.24 13:18

검찰 "마약,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염모씨.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염모씨.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발생한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인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염씨는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중독자에게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아왔다"며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씨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고, 수면 마취를 받은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대였던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115일 만에 숨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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