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배 위에 올라탄 '폭력 의사'..산모 기절, 아기는 사망했다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5 09:30

수정 2024.01.25 09:30

세르비아 산부인과 자연분만 고집하다 사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세르비아에서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자연분만을 고집하다 신생아가 출생 직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각) 세르비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산모 마리카 미하일로비치는 "아기의 부검 결과 폭력적인 출산 과정으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출산을 위해 산모는 지난 12일 스렘스카미트로비차 종합병원을 방문했다.

출산 과정에서 분만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아이가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어서 조산사들은 자연분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사는 제왕절개 수술 대신 자연분만을 고집했다고 한다.

미하일로비치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제왕절개 수술을 해달라고 의사에게 애원했지만 그는 나를 때리고 모욕적인 말을 하며 위협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는 산모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후 산모의 배 위에 올라탔고, 이 과정에서 산모의 갈비뼈가 부러져 의식을 잃었다는 게 산모의 주장이다.

아기는 당시 산도에 끼어 있었고, 심장이 멈추고 뇌가 손상됐다. 아기는 맥박 없이 태어나 다음날 사망했다. 부검 결과 아기는 질식과 태변 흡인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르비아 경찰은 신생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의사를 체포해 구금 중이다.

이 사건 이후 세르비아 소셜미디어(SNS)에는 산부인과에서 수술 중 의료진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유사한 증언이 쏟아졌다.

세르비아 인권 단체들은 이 지역 여성들이 수십 년 동안 폭력적인 의료 처우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금기시돼 왔다고 주장했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여전한 세르비아에서는 취약한 법체계와 맞물려 여성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출산 시 배우자가 분만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르비아 인권 단체인 크레니-프로메니는 법 개정 청원서에 지금까지 19만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대표인 마리나 파블리치는 "이것은 미래의 모든 산모가 더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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