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이틀 전
오늘 유예 못하면 적용 불가피..여야협상 난항
尹 "경영난 83만 영세업자 처지 생각해야"
대통령실, 불발시 계도기간 두고 안전시설 지원
오늘 유예 못하면 적용 불가피..여야협상 난항
尹 "경영난 83만 영세업자 처지 생각해야"
대통령실, 불발시 계도기간 두고 안전시설 지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오는 27일 예정인 법 적용을 피할 수 없어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지난 2022년 1월 법 시행 때 2년 유예돼 오는 27일부터 이뤄진다.
대통령실은 이날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결국 불발될 경우 일단 고용노동부를 통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영세사업장들이 안전시설을 조기에 갖추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본지 2024년 1월19일字 1면 보도 참조>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