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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에게 설교로 선거운동 한 목사 처벌…. 헌재 "문제없어"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5 16:16

수정 2024.01.25 16:16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월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월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목사가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공직선거법 85조 3항, 255조 1항 9호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종교 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를 어기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목사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20년 3월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10여명의 신도를 상대로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 기독자유통일당, 알았죠?"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다른 목사 B씨도 지난 2022년 1월 6일 예배에 참석한 수십명의 신도를 상대로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 "이번 선거 지면 다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호소합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종교 단체 내에서 설교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이란 행정, 입법, 사법부 등 공권력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직자는 신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대상이 되는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 같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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