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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도 못간 중처법 유예… 대통령실 재입법 추진할듯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5 18:17

수정 2024.01.25 18:17

본회의 상정 불발에 대안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유예가 불발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일정 계도기간을 두고 다시 유예안 입법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회 본회의에 중대재해법 유예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막판까지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사정을 감안해 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지만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하는 야당과의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강구해왔던 대비책을 가동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입법을 재차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중대재해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다"며 "시행된 후라도 다시 유예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을 다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앞서 법 적용 유예 합의 무산에 대비해 대안으로 정부가 일정기간 단속과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둬 사실상 유예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검토했다. <본지 2024년 1월 19일자 1면 참조>

당정은 이와 별도로1조5000억원 규모 안전시설 확보 등 관련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책적 실효성이 적은 계도기간 실정보다는 아예 유예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을 두고 있는 주52시간 근로제 30인미만 사업장 적용은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위반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사실상 유예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대재해법은 인명과 직결돼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계도기간이라도 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
다만 검찰 기소 과정에서 처벌 경감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 뿐이다.

중대재해법 유예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인 만큼 다음 회기에 입법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4월 총선국면이 본격화될수록 의사일정 잡기가 쉽지않은 게 문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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