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채팅앱서 만난 또래 살해 고교생, 징역 장기 15년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7 14:44

수정 2024.01.27 14:4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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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고교생이 1심에서 장기 15년·단기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장기 15년 형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부정기형이란 징역이나 금고 등 자유형을 선고 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고 형을 집행하면서 기간이 결정되는 형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 25분께 경기 성남 분당 B양의 집에서 흉기로 B양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사건 당시 단둘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일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 후 112에 전화해 "현재 (B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B양은 결국 숨졌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흉기 종류와 공격 부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에 비췄을 때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자상 등을 보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잔인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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