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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폭 확대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8 13:23

수정 2024.01.28 13:23

올해 처우 개선 예산 232억원 투입, 후생복지 지원
자녀 돌봄 휴가·정액 급식비 인상, 장기근속휴가 등 지원
인천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중 국비 지원 시설 종사자에게도 자녀 돌봄 휴가를 지원하고 경력 5년 이상 된 장기근속자도 유급휴가(5일)를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중 국비 지원 시설 종사자에게도 자녀 돌봄 휴가를 지원하고 경력 5년 이상 된 장기근속자도 유급휴가(5일)를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중 국비 지원 시설 종사자에게도 자녀 돌봄 휴가를 지원하고 경력 5년 이상 된 장기근속자도 유급휴가(5일)를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4~2026) 계획’에 따라 올해 처우 개선 예산 232억원을 투입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시비 지원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하던 자녀돌봄 휴가를 국비 지원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해 국·시비 시설 간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또 기존 10년 차 이상에게 지원했던 장기근속 유급휴가를 5년 차 이상으로 확대해 저연차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한다.


인천시 소재 동일법인 운영시설 간 인사이동 시 계속 근무로 인정해 연차 일수 및 퇴직적립금에 반영하고 국·시비 시설 전 종사자 5373명에게 지급한 정액 급식비(급량비)를 기존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에게 교육기관 자율선택권과 교육비를 직접 지급해 교육의 만족도를 높인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인천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인권보호(프리패스) 사업을 추진해 위기상황에 노출된 사회복지 종사자의 심리 상담지원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위기대응 교육 등 건강한 조직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선다.

국비 시설 호봉제 및 임금 보전비 지원·관리자 수당·당연(우대)승진제·특수지 근무수당·복지점수·대체인력 지원·종합건강검진비·사회복지 민관협치 워크숍·종사자 연수 및 모범종사자 표창 등을 지원하는 등 13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또 시는 2025년에 보수 수준이 낮은 하위직 종사자(사회복지사·관리직·기능직 등)의 임금체계를 개선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01%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2025년에 복지점수 인상과 종사자 국외 연수 확대를, 2026년에는 시설장 관리수당을 인상(10만원→20만원)할 예정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국비시설과 시비시설 종사자 간 차별 없는 처우개선책을 마련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정책을 추진해 능력 있고 우수한 사회복지사가 자부심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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