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올해부터 전남 고흥서 태어난 아이 총 5000만원 이상 지원받는다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9 13:08

수정 2024.01.29 13:08

고흥군, 첫째아 출산장려금 1080만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전남 고흥군<사진>은 올해부터 고흥에서 태어난 아이는 첫째아 출산장려금 1080만원을 포함해 총 5000만원 이상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사진> 은 올해부터 고흥에서 태어난 아이는 첫째아 출산장려금 1080만원을 포함해 총 5000만원 이상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고흥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흥=황태종 기자】올해부터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아이는 5000만원 이상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

고흥군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약사항인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사업'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시책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먼저, 정부에서 올해부터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 지원금이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고흥군의 세부 지원 시책으로 △출산장려금(첫째아~셋째아 1080만원, 넷째아부터 1440만원) △산모 건강 회복비(군내 출산 200만원) △돌맞이 축하금(50만원) △청년부부 아이 안심 용품(8만원 상당)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50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 급여(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외에 △양육수당(월 10만원) △아동수당(월 10만원)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등을 지원받게 돼 고흥군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총 5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흥군은 이 밖에도 개인·금융기관·지역 단체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생아 출산가정에 15만원 상당의 축복 꾸러미(미역·쌀·소고기·상품권)를 지원하며, 군내 지정된 사진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을 지급하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인구 시책들이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출산율 제고에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 확대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을 추가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며,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