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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예비후보,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중심으로 개편해야"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9 14:34

수정 2024.01.29 14:34

국민의힘 김보현 예비후보. /김보현 예비후보 제공
국민의힘 김보현 예비후보. /김보현 예비후보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국민의힘 김보현 김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된 것과 관련, 영세자영업자 외면하는 민주당이 민생파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김보현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고,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총 83만 7000곳이고, 종사자는 8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의 경우에도 대상 사업장이 9,911개, 종사자 수는 10만 4,000여명(21년말 기준)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부상했을 때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부실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그 외 부상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웬만한 동네 식당과 마트, 빵집, 카페, 찜질방, 소규모 공사장까지 해당된다"면서 "중소기업 90% 이상이 법 시행에 따른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소규모 업체 중 태반은 중대재해법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치권의 무책임 탓에 산업 현장이 혼란에 빠지고, 폐업이 속출하여 근로자들이 일자리까지 잃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22대 국회에서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부차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발의를 약속드린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영자총협회가 작년 11월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한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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