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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도 때린 40대 '징역 2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0 09:30

수정 2024.01.30 09:30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때리고 욕설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25일 오후 9시45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씨(68)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택시 뒷자리에 앉은 A씨는 B씨가 "정확한 하차지점을 알려달라. 옥천까지는 못 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앞좌석을 발로 찼다. 아울러 운전석 보호막을 잡아 뜯으려고 시도했다.

당시 B씨가 A씨를 하차시키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뒷좌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잠긴 문을 열려고 하자 A씨는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B씨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듬해 6월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13일 대전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했고 상해를 가했으며 출동한 경찰도 때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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