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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인감증명 사무 82% 정비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0 10:33

수정 2024.01.30 11:09

정부, '국민 권익 보호 디지털 혁신 방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 사진=연합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 사진=연합

정부는 인감증명 사무 82%를 정비하고 민원.공공서비스 신청시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한다.

정부는 30일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3년간(2024-2026)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년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연간 30만건)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금년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백만 건)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연간 1백만 건)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사라진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이다.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는게 행안부의 추산이다..

특히 110년만에 인감증명 사무의 82%를 정비한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간 정보공유(부동산 등기)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 된다.
이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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