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7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 대기업에 개방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18:00

수정 2024.01.31 20:23

정부, SW진흥법 개정 추진 "11년만"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기획·설계는 전면 개방
"AI·클라우드 등 공공SW 영역 신기술 도입 촉진"
中企 상생도 고려
상생협력평가제·컨소시엄 규제도 완화
업계는 실효성에 '물음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1월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대형 사업 참여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준혁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1월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대형 사업 참여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경쟁력·품질 제고를 위해 관련 법(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7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기업·설계 사업은 전면 개방해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기술이 공공 SW 시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는 공공 SW사업의 과업 범위, 대가산정 등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도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공공 SW 대형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방안 내용.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공공 SW 대형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방안 내용.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공공 SW 대형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방안 내용.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공공 SW 대형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방안 내용.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 SW 대기업 차명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른 SW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우선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대형 공공 SW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700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 상출제 대기업은 신기술 등을 요구로 하는 예외사항 외 공공 SW 사업에 대한 참여는 제한돼 있었다. 특히 기획·설계 사업에 대한 문호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 개방한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역량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해 공공 SW 시장에 대한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접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공 SW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뒀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 SW 시장 자체가 현재 추세로 보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설계·기획 단계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둔 건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동반성장도 함께 고려해 중소기업 참여 가능 사업 구간을 기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 담당 비중이 30%대에서 50%대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상생협력평가제, 컨소시엄 구성 규제도 완화한다.

하지만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700억원 이상의 공공 SW시장이 연간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700억원 이상의 사업이 1년에 몇개나 나올지는 모르겠다"며 "1년에 몇 번 나올지 모르는 사업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데 비용을 투입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 SW 업계에서 예민한 사안인 과업 범위, 대가산정 등이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는 평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적정 대가 산정 개선, 원격지 개발 허용, 중간 과업 변경에 따른 제값 산정기준 마련 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발맞춰 전반적인 개선에도 착수한다.
임금·물가상승률과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W 개발 대가기준을 상향하고, AI 등 신기술 과업의 대가 산정기준과 과업 변경 심의 가이드라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과업 범위 등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과업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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