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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도 플랫폼에서 비교·추천 가능해진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16:06

수정 2024.01.31 16:06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예금, 보험처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 연계 투자 상품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교하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월 31일 정례회의를 통해 뱅크샐러드·뱅크몰·서울거래·핀다·이노핀 등 5개 플랫폼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고, 5건의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 지정내용을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5개 신청회사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투업자가 연계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모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및 1사 전속의무에 관한 특례도 부여했다. 이르면 올해 또는 내년 초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온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상품 다양화, 자발적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며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제휴, 서비스 개발, 기능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중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카사코리아·루센트블록·펀블·뮤직카우 등 기존 조각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제공하고 있던 사업자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수용했다.
아울러 이달 12일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저작재산권 등을 소액 단위 신탁 수익증권으로 유동화할 때 자산을 신탁한 자가 부담해야 할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보유 의무를 규제 특례 적용 대상 규정에 추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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