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전국 중기인 3500명 "중처법 유예안 통과" 호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1 18:08

수정 2024.01.31 18:08

중소기업업계 3500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를 촉구했다. 오는 2월1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유예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호소인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월31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이 결집했다.

이번 대회는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중처법 적용으로 사장이 구속되면 기업이 공중분해되고, 불구속이면 시름시름 망해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 거나 법인을 나누는 것마저 고민인 상황"이라고 유예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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