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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하려 '귀신 소리' 내보낸 부부…항소심서 징역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05:44

수정 2024.02.01 05:44

층간소음 [사진출처=연합뉴스]
층간소음 [사진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윗집을 상대로 각종 기이한 소음을 계속해서 일으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선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3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씨에 대해서는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집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했다. 이어 귀신 소음, 데스 메탈 그리고 10회에 걸친 생활 소음 등 각종 음향을 위집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윗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고 이른바 복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서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하는 등 보복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 선고 여부를 놓고 깊이 고민했지만, A씨가 다분히 우발적, 충동적인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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