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번개탄 사고 유서도 작성했다"..전말 밝히며 오열한 주호민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2 05:20

수정 2024.02.02 05:20

웹툰작가 주호민이 오랜만에 라이브를 통해 심경을 토로했다. 사진=주호민 채널 ‘주펄’캡처
웹툰작가 주호민이 오랜만에 라이브를 통해 심경을 토로했다. 사진=주호민 채널 ‘주펄’캡처

[파이낸셜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이 6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라이브방송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시작해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과정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생각했다가 철회하게 된 과정을 공개했다.

유죄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란 생각 없다

1일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씨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히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날 주호민은 개인 채널을 통해 “송사 결과가 나와서 근황과 입장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개인 방송을 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유죄가 나와서 다행이고 기쁘다는 생각도 없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수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다. 그 사건이랑 엮이면서 완전 갑질 부모가 되면서 모든 분노가 저희에게 쏟아지기 시작한 거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전관 변호인단, 호화 변호인단, 변호사 5명 선임 등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학생 측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여학생 측에 사과를 했고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와전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성추행 목적성을 가지고 여자아이 앞에서 바지를 벗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보라고 내린 건 아니고 (바지를 내린건데) 여학생이 봤다. 그래서 여학생 아버지가 대노 하셔서 빨리 다른 반으로 보내라고 하신 거다”라며 “2학년이고 자폐아라서 4살 지능 아이인데 일부 언론에서 목적범처럼, 성에 매몰된 짐승같이 묘사를 하더라”라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주호민 “보도 직후 쏟아진 악성 댓글로 인해 죽음까지 생각했다”며 “이 논란을 해결하려면 죽는 것밖에 없겠다는 생각에 유서까지 썼었다”고 고백했다.

선처 하려 했는데, 교사측에서 자필 사과문 요구

그는 주위의 여러 조언을 받아들여 선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선처를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문까지 냈으나 철회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주호민은 "선처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개인적으로 선임했던 변호인을 이틀만에 해임한 뒤 국선변호인을 통해 만남을 청했다. 선생님을 직접 뵙고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말한 것에 심한 부분도 있으니 사과도 받고 좋게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 드렸는데, 만남을 거부하셨다. 부담스러우시다더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그것도 이해가 간다.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 안 만나고 신고로 이어진 것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사실 '왜 그 일 터졌을 때 왜 안 만났냐'는 말도 있었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아이에게 막말 한 선생님 찾아가는 게 부담스럽다. 이해도 가더라. 그런데, 정말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상대측 변호인을 통해 서신이 왔는데, 요구사항들이 있었다. 요구사항이 무죄 탄원이 아니고 고소 취하서를 쓰라더라. 양형에 조금 더 영향이 가는 것 같더라. 고소 취하서를 쓰고, 선생님이 고통받고 학교 못 나간 게 있으니 물질적 피해보상을 하라고, 또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약간 벙쪘다. 하루 동안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다음 날 요구가 또 왔다. 두번째 요구서가 왔는데, 돈 달라고 한 것은 취소한다, 대신 사과문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개시하라며 문장들을 정해서 아예 써서 줬다"고 말했다.

"특수교사에게 시도때도 없는 메신저, 호화 변호인단" 등 갑질 관련 보도는 모두 와전

그는 이날 판결이 나오고 유감이라는 교사들의 성명도 봤다며 “녹음기를 넣는 행위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계신데 너무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진짜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수교사와 부모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인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됐다. 그 점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녹취까지 공개하려 했다. 거기 모든 뉘앙스 같은 게 들어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나온 입장에서 그것까지 공개하면 또 너무나 선생님께 막대한 타격을 드리게 되는 일이 될 것 같아 일단 보류를 하려 하고 있다”라며 “발달장애인에겐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녹취를 들어보시면 단호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아냥이다. 딱 한번만 들어보면 안다. 너무 답답해서 공개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하지 않겠다. 조금 더 심사숙고 후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가운데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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