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조직형 보험사기·불법대부·불법리딩방 집중 점검한다[금감원 업무계획]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5 10:00

수정 2024.02.05 10:04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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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전 단계에 걸쳐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5일 발표한 '2024년도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금융소비자 업무 방침을 밝혔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소비자 권익 강화 △서민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금융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조사도 실시한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실직·중대질병·출산 등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 상품이나 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 관련 특약 개발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서민 취약계층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상생상품 개발을 지속 유도하는 등 금융지원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금융앱 고령자(간편) 모드를 전 금융권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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