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배현진 습격' 중학생, 강제 신병 확보 안한다..경찰 "입원한 상태라 의미없어"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5 14:32

수정 2024.02.05 14:32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화상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중학생인 피의자 A군(15)에 대한 강제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입원 상태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군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병원에 입원해있어 현재로선 (신청하는) 의미가 없다"며 "A군은 현재 입건은 된 상태이고 아직 (검찰) 송치는 안 했다"고 전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배 의원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은 뒤 피습 이틀 후인 지난달 27일 퇴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정신의료 기관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군의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A군의 응급입원 기한이 지난달 30일 종료되자 보호자 동의를 받고 보호입원으로 전환한 뒤 해당 병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갔다.

우 본부장은 공범 여부에 대해 "A군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자료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 동기와 배후 및 공범 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 "폐쇄회로(CC)TV 분석 등 객관적 자료 외에 그 외 참고할 만한 과거 행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참고인 진술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군의 퇴원 일정을 파악하지 않으면 도주 등의 우려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우 본부장은 "병원과 수시 소통 채널을 확보했으므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A군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입원 기한에 대해 "보호입원은 3개월까지 할 수 있고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며 "그 기한 안에 신병 처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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