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장관 "농가 외국인근로자, 주거 연건 개선 필요"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5 16:48

수정 2024.02.05 16:48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 포천시 한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3.01.3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 포천시 한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3.01.31.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주거 여건 개선,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충남 논산시 소재 딸기, 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방문해 이 장관은 "농업 분야의 경우 숙소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이 작업장 인근에 많지 않아 농가의 노력만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숙박시설을 찾기 어려운 농어촌의 경우 사업장 옆에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같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규정에 맞지 않는 숙소를 제공하면 고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가설건축물 여부와 숙소 면적·난방·소방시설 등 관계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숙식비가 적정한지 등을 살폈다. 지자체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2월 고용부가 실시한 농업 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오는 4월까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