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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전문 '법률사무소 여름', 올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작성 시 개정 가맹사업법 적절히 반영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6 14:45

수정 2024.02.06 14:45

▲법률사무소 여름의 배선경 변호사(왼쪽), 이자영 변호사(오른쪽)
▲법률사무소 여름의 배선경 변호사(왼쪽), 이자영 변호사(오른쪽)

지난해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골자는 가맹점에 필수품목 강매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협의 절차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부는 이러한 가맹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협의 절차 등을 가맹계약서에 추가해야 하며, 정보공개서도 이러한 변경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임직원 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수와 평균 매출액 등의 가맹사업의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인데, 매년 사업 연도가 끝나고 120일 이내에, 즉 올해의 경우 2024년 4월 말 전까지 정기변경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전문 법률사무소 여름의 배선경 대표 변호사는 “그동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가 지정한 필수품목의 종류가 너무 많고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높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러한 갈등이 반영돼 가맹사업법이 개정된 것 같다. 이제 필수품목의 지정, 변경, 가격산정의 전 과정에서 점주의 권리가 가맹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보호받을 근거가 생겼다”라며, “다만 앞으로 계약에 반한 필수품목의 확대, 가격인상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점주가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 등을 통해 구제받는 것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필수품목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맹본사는 이러한 법률개정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많은 가맹본사로부터 올해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른 필수품목 관련 사항이 정보공개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질문 받고 있다. 개정법의 시행일이 올해 하반기이기 때문에 2024년 4월 말 정기변경에 반드시 반영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협의절차가 반드시 가맹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여름’은 2010년대 초반, 변호사로서는 최초로 프랜차이즈를 전문으로 하면서 가맹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시작했다.
특히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가맹거래사 자격 보유의 원스톱 운영 및 △가맹본사, 가맹점주 각 파트 전문 변호사를 배치해 더욱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사 자문 10년 이상, △소상공인진흥공단 법률 자문으로 모든 분쟁 유형과 그 솔루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누적 소송 건수 1,0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적의 결론을 예측해 사건의 향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지난 2017년도에는 한국전문기자협회 프랜차이즈 소송 부문 우수변호사 인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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