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투약은 '집유' 유통하면 '징역'.. 마약류 범죄 형량 왜 차이 날까 [김동규의 마약 스톱!]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6 18:51

수정 2024.02.06 18:51

#.1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6일 해외에서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밀수조직원 관리책 A씨(30)와 B씨(35)에게 징역 12년, 징역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모집책 2명에겐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운반책 14명에겐 징역 4~8년의 실형을 내렸다. 판매책 1명과 유통책 1명도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600억원 상당의 코카인 등 마약류 30㎏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입된 마약은 유통조직에 의해 강남 클럽 등 전국으로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

#.2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대량의 필로폰을 매수해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5g을 구입한 뒤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모두 반성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일한 마약류 범죄임에도 두 사건의 형량에 큰 차이가 난다. 마약 투약은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지만 밀수나 유통의 경우 엄하게 처벌되는게 보통이다. 투약은 남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 일탈행위지만 제조·밀수·유통은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의 행위와 관련해서 제조·수출입(밀수)의 기본 양형 기준은 10월~11년이다. 또 매매·알선(유통)의 양형 기준은 8월~11년이다. 반면 투약, 소지 등의 양형 기준은 6월~3년으로 다소 낮다.

이처럼 형량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같은 마약류 범죄라도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상균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는 "마약류를 제조·수입, 유통하는 행위는 마약류를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서 "마약류 투약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조·수입, 유통이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견줘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에서 다뤄진 마약의 양이 형량을 결정한다는 판단도 있다.


실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 범죄 행위에 상관없이 취급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여기서 5000만원 상당은 일반적으로 헤로인 714회 투약분 등에 해당한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형벌은 법에서 지키려는 이익의 침해 정도에 따라 정해지기 마련"이라면서 "대량의 마약류를 취급한다는 것은 결국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유통하려는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형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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