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설 선물, 건강기능식품 받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09:39

수정 2024.02.07 09:39

식약처 인증·성분표시·함량 등 꼼꼼히 확인
부작용 및 합병증 위험 여부 살펴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설날은 첫 명절인 만큼 가족 및 지인들 간 인사하며 덕담과 함께 선물을 주고받기도 한다. 기대수명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홍삼, 인삼, 유산균, 비타민 등 건강 관련 선물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대동병원 이광재 병원장은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에 식약처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여러 제품을 먹는다면 중복되는 기능성 원료가 없는지, 하루 섭취량을 넘지는 않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며 우리 신체 구조나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의약품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기저질환으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7일 조언했다.

선물을 고를 때 관절염이나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등에 개선이 된다며 의약품처럼 보이거나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선물을 구매 또는 섭취할 때는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안전정보원이 지난해 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건강기능식품 섭취 주의방법 등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정보 Vigilinfo’을 발간했다.
자료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접수는 1392건이었다.

증상별로는 소화불량과 같은 위·대장 장애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과 같은 피부 증상이 17.6%였다. 이들 중 병원 치료를 받은 이상사례가 160건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중단 후 증상이 호전된 경우는 전체 사례의 절반 정도였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사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것으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 이들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기능 및 안정성을 인정받아 제품 패키지에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정보, 일일 섭취량 등을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돼 있다.

간혹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한 기능성 표시식품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으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블루베리, 녹용, 동충하초 등 옛날부터 건강에 도움이 돼 좋은 식품으로 느껴지는 건강식품에는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하다.

설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려한다면 제품에 표기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선물을 받는 사람 역시 내용 확인과 함께 본인 건강에 필요한 제품인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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