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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김기춘·김관진 특사에 "거부권에 이어 사면권도 남용"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10:53

수정 2024.02.07 10:57

"유죄 확정되자마자 사면, 사법제도 왜 필요한가"
"제2의 김태우 사건 만드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설 특별사면을 앞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는 왜 필요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한다고 한다"며 "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만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대표는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걸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한다"라고 꼬집으며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라 삼권분립제도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여당이 사면복권을 전제로 공천신청 받았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차라리 추가 공문을 하던지 아니면 공무 기간을 늦추던가 해야지, 사면될지 모르니까 공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라고 따졌다.

이 대표는 "고스톱이야 짜고칠 수 있지만 어떻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나. 약속 사면인가"라며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국가의 운명을 놓고 국민의 삶을 놓고 엄정한 엄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해놓고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았나. 지금 '제2의 김태우 사건' 만드는 건가"라며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면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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