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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위자료 달라"…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냈으나 패소[서초카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11:46

수정 2024.02.07 11:46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시리즈에서 아가동산 다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

[파이낸셜뉴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3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악행을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방영했다.

아가동산은 이 프로그램의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편과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냈다. 해당 편에는 아가동산에서 일어난 강제 노동과 폭행 등의 의혹을 조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가동산 측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주 김씨가 지난 1997년 살인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재차 의혹을 제기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와 별개로 방영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이 단체는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등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탈세·횡령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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