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알고보니 광고" 2만6000여건 적발...인스타그램·네이버 최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4 13:16

수정 2024.02.14 13:16

한 눈에 안보이는 '더보기' '댓글란'에
광고·제품제공 표기 위반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문자 색상을 영상과 구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현한 ‘표현방식 부적절’ 사례 등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문자 색상을 영상과 구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현한 ‘표현방식 부적절’ 사례 등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광고임을 알 수 없는 '뒷광고'가 지난해 2만6000여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 위치를 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기거나, 표현 방식을 교묘하게 알아차리기 힘들게 만드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상품 관련 리뷰가 활발한 인스타그램과 네이버가 적발 건수의 98%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지난해 3~12월 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5966건을 적발하고, 총 2만9792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들이다.

공정위는 "2019년 말 뒷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재한 이후에도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 SNS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게시글이 최근까지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매체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1만1711건의 뒷광고 사례가 나오며 2개 매체 비중만 98%에 이른다. 뒤로는 유튜브(343건), 네이버 카페 등 기타(1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많았다.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 표기를 한 눈에 보이지 않는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표현 방식 부적절(31.4%) 유형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글자 크기를 줄이거나, 배경 영상과 비슷한 색상을 사용하는 등 쉽게 광고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다.

이외에도 광고 여부를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표시내용 불명확'(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 언어 부적절(3.1%) 등 위반 유형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 총 2만9792건의 게시물의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도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등이 추가로 시정해 제출한 게시물 수를 포함한 수치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