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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국가배상 1심서 패소....法 "공수처 통신조회 권한 남용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4 15:28

수정 2024.02.14 15:28

한변 측, "판결문 보고 항소 여부 결정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인·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이 권한 남용이나 객관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신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신분이 아니라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해선 혐의와 관련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변 측 이헌 변호사는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 스스로 광범위한 통신조회 등에 대해 시정하겠다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판결에 반영이 안 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해 언론·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1년 공수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다.


한변은 2022년 2월 "공수처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사찰을 저질러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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