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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사항 점검 사전 예고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6 14:13

수정 2024.02.16 14:13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는 올해 코스피 상장법인이 제출할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연결 기준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매년 5월31일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 거래소는 2020년 이후 보고서 점검결과 공시 오류가 빈번한 사항, 금융당국의 적극 추진정책,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최근 개정사항을 위주로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하고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핵심지표 8개, 세부원칙 7개 등 총 15개 항목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핵심 지표에는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 여부 △독립적 내부감사부서 설치 △내부감시기구의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회의 개최 등이 제시됐다.

세부원칙에는 △배당예측가능성 제공사항 △소액주주, 해외투자자 등과의 소통 관련 사항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사항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사항 △임원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관련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에 대해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했는지 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세부원칙과 관련해서는 필수기재사항 기재 여부 준수에 대한 판단근거, 미준수 시 사유와 향후 계획 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살핀다.


거래소는 "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5월31일 이후 신속하게 점검해 오는 8월까지 정정공시 등 사후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록 중점 점검사항별 작성기준 등을 제공하고 실무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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