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게임

촘촘한 아이템 확률 공개 요구…"영세 게임사 사업 접을 판"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9 18:06

수정 2024.02.19 18:06

정부 가이드라인 늦어 업계 혼란
직·간접 모든 유상템 공개는 무리
중소 개발사에는 유예 기간 둬야
해외 게임사엔 강제할 방법 없어
국내만 잡는 반쪽짜리 법안 우려
촘촘한 아이템 확률 공개 요구…"영세 게임사 사업 접을 판"
오는 3월 22일부터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게임업계는 예상보다 촘촘한 규제라며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으로 게임사는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 개별 확률을 공개해야 하며, 확률 정보는 백분율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상 아이템만 정보공개 제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9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발표했다.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 및 종류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의무자 △표시해야 하는 사항 △표시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모두 확률 공개 대상이 된다.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무료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더라도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할 수 있거나 유료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면 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와 관련,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으로 구분했다.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등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때 게임사는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 한다. 표시대상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내용 및 변경 시점을 미리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운영한다.

■영세 게임사들 업무부담 가중

당초 예상하던 것보다 법 가이드라인인 해설서 공개가 늦어지면서 업계는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 전 게임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가 담긴 해설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월로 예상됐던 배포 시점이 연기돼 시행 한 달을 남기고서야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다. 대형 게임사들은 이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준비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만 바꾸면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영세 게임회사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과정 등에서 업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설서에는 "3년 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은 확률 공개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 기준을 넘는다고 해도 인력 규모가 그만큼 크지 않은 회사들은 게임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중소 게임사 관계자는 "확률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고지해야 하고,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의무 등 고려할 게 많아졌다"며 "중소 개발사에겐 적용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에 지사 등을 두지 않고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해당 기준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