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금리 최고 4.5%에 분양가 80%까지 대출… 청년 청약통장 21일 나온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18:34

수정 2024.02.20 18:34

19∼34세… 월 한도 100만원으로
연 소득 5000만원까지 대상 확대
기존 청년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금리 최고 4.5%에 분양가 80%까지 대출… 청년 청약통장 21일 나온다
높은 금리로 자산을 불려주고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를 저금리에 대출해주는 청년 전용통장이 등장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한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하면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자격은 동일하지만 연 소득이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 청년층의 자산형성 규모도 늘릴 수 있게 됐다.

금리 혜택은 최고 4.5%에 이르고, 납입금액(연 30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준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연령·소득 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 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를 마쳤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다.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34세에 가입해도 청약에 당첨되거나 해지할 때까지 계속해서 통장은 유지된다.

특히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대금의 80%까지 대출해준다. 대출 대상주택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저리 최대 대출금액은 4억8000만원가량이다.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서울권에서 대출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도권과 지방권 아파트 청약 때 유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출 상환은 최장 40년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첫 가입자는 내년 2월 21일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다.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연말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품 출시에 맞춰 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 등 각 금융기관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된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 구입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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