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딸, 집 사려면 오늘 은행 가자"..'금리 2%로 분양가 80% 대출' 청년주택청약 출시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1 07:35

수정 2024.02.21 07:35

연 4.5% 금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연소득 5000만원 만19~34세 무주택자 대상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2023.8.17/뉴스1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2023.8.17/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연 4.5%의 금리 혜택 등을 담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됐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전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가입 요건을 기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금리는 최대 연 4.3%에서 4.5%로 상향했고, 납부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했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되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소 2.2%로 대출

무엇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강점은 이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소 2.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된다는 점이다. 조건은 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야 하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21일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해당 대출 상품의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파격 대출 혜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권 청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은 지난해 11월 24일 당정이 청년들의 주거 지원 정책으로 발표한 '청년 내 집 마련 1·2·3·'에 포함된 내용이다.
청약저축으로 자산 형성(1단계), 청약 당첨 시 저금리 대출(2단계)을 거쳐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다자녀 가족이 될 때마다 추가 금리 인하 혜택(3단계)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