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7시간 동안 65㎞ 자전거 타고 가서 강도 짓…결국 검거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2 05:20

수정 2024.02.22 05:20

A씨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A씨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7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가서 강도 행각을 벌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다. 하지만 결국 그 자전거 때문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밤 9시께 창녕군 B 씨 집에 침입해 집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위협한 뒤 현금과 상품권 등 26만 원어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를 강제로 끌고 나와 인근 현금지급기로 데려간 뒤 현금 300만 원을 인출시키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구 북구 자신의 숙소에서 65km가량 떨어진 경남 창녕군까지 7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는 결국 그 자전거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범행 직후 다시 자전거를 타고 대구로 돌아가려다 힘이 빠졌다. 그 과정에서 대구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해 자전거를 지인 차에 싣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와 관련 경찰은 범행 시간대 자전거를 타고 간 남성을 수상히 여겨 동선을 추적한 결과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1월에 어학연수 명목으로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이 지나 대구에서 불법 체류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는 과거 창녕군에서 농사일을 해 동네 지리가 익숙했으나, 사전에 범행 대상을 계획한 것이 아닌 마을에 도착해서 2시간 정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고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을 벗어날 때 차량을 제공한 A 씨 지인은 A 씨의 범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은데 일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여죄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