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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친환경차 6203대 보급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2 14:21

수정 2024.02.22 14:21

승용 최대 950만원, 화물 최대1450만원, 수소 3250만원 지원
전기차 5,443대, 이륜차 700대, 수소차 60대
대구시청 산격청사. 뉴시스
대구시청 산격청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올해 전기차 5443대, 이륜차 700대, 수소차 60대 등 친환경차 총 6203대를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전기차 및 수소차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민간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보급 예정이 친환경차는 △전기차 5443대(승용차 3679대, 화물차 1757대, 승합차 7대) △이륜차 700대 △수소차 60대다.

또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전기차로 전환 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950만원, 전기소형화물차 최대 1450만원, 전기중형버스 최대 6000만 원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수소차는 3250만원 정액 지원하고 전기승용차 고가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최운백 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 도심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면서 "친환경차 보급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화물차는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 보유자 폐차 이행 시 국비 50만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 중 청년(1990~2005년생) 최초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친환경차 세제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액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7%를 한도까지 면제하며, 도시철도공채는 250만원까지 면제하고 있다.

시는 또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구시 유료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전기차 50·수소차 100%),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60% 감면, 대구은행 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의 친환경차 보급은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도시 실현을 위해 2011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6년부터 민간까지 보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4만1052대를 보급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대구에 등록된 자동차 중 전기차는 2.42%(전국 평균 2.1%)를 차지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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