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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병원급 의료기관 등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3 11:45

수정 2024.02.23 11:47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속보]"병원급 의료기관 등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3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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